과일 수입시 씨앗 제거 하면 국내에 들어 올수 있나요?
어떤분이 동남아 지역 관광을 갔다가 망고를 많이 구매를 해서 다 억을수 없어서 망고 절반을 자른뒤 씨앗을 제거 하고 그냥 가지구 왔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 들어 올때 농수산물등을 소지 할수 없다고들었는데 아니니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경우 과일, 채소류, 살아있는 수산생물, 농림축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그 밖의 식품류 등은 신고 대상 입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였거나 아니면 신고하지 않고 걸리지 않고 몰래 들여왔을수도 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통관절차와 관련해서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7&cntntsId=82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병해충 유입 시 우리나라 농업과 자연 생태계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어, 망고를 포함한 대부분의 외국산 생과일을 휴대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휴대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반입하다가 적발될 경우 압수해 폐기됩니다.
또한 질문주신것처럼 망고 씨를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행자휴대품을 통해 국내 입국시 식물검역 대상인지 수입금지식물인지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살아있는 식물, 과일, 채소, 농산물, 임산물, 화훼류, 목재류, 한약재, 등을 휴대한 여행객은 세관의 여행자휴대품 신고서에 해당 란에 체크한 다음, 검역관에게 제출하여 반드시 검역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종자, 묘목, 구근 등 재식용 식물에 대해서는 수출국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가져오는 각종 식물류는 외래병해충이 잠복하여 유입되는 중요한 경로이므로 휴대로 가져오는 모든 식물류는 반드시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검역을 받지 않고 식물을 불법 반입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수입금지 대상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과실과 열매채소: 망고, 파파야, 오렌지, 사과, 배, 고추, 토마토, 가지 등 미탈각호두, 풋콩, 감자, 고구마, 흙 묻은 식물(인삼, 송이 등), 흙묻은 묘목 살아있는 병원균 및 해충(애완용 곤충 포함) 배나무아과(사과나무, 배나무 등), 운향과(감귤), 포도나무, 소나무 등의 묘목류 등]
따라서 씨앗을 제거한다고 해서 생과실인 망고를 수입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동남아에는 한국에는 보기 힘든 맛있는 열대과일들이 많습니다. 여행을 갔다 올때 꼭 사서 오고 싶지요. 저도 코로나 이전에 태국 여행을 갔었는데, 귀국할 때 태국 공항에서 과일을 팔더라구요. 말씀하신대로 씨를 제거한 과육만 잘라서 아이스팩으로 밀봉해서 파는데, 저는 구매하지 않았지만, 다른 구매자들이 한국 입국시 자연스럽게 들어온걸 보았습니다.
2) 과일 원물상태로는 휴대해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식물방역법 규정에 따라 과일은 입국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수출국 검역증이 필요한데 여행자는 이를 받을 수도 없고, 받기로 어렵기 때문에 소지할 수 없는 것이죠.
3) 식물은 병해충이 서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부 검역기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1)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자 개인 소비용으로 소량의 과육상태(반드시 밀봉될 것)로는 예외적으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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