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시 감봉상태면 퇴직금에 영향이 있나요?
사직서 제출시 감봉 처리되면 퇴직금에 영향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퇴금직은 퇴직전 3개월의 평균으로 계산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6호).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수습기간 등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감봉의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감봉된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봉상태일 경우 퇴직금에 영향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로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임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퇴직금이 적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감봉으로 임금총액이 감소한 경우 감소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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