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감봉으로 임금총액이 감소한 경우 감소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