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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여치104
대담한여치10422.08.29

사직서 제출시 감봉상태면 퇴직금에 영향이 있나요?

사직서 제출시 감봉 처리되면 퇴직금에 영향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퇴금직은 퇴직전 3개월의 평균으로 계산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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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6호).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수습기간 등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감봉의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감봉된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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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봉상태일 경우 퇴직금에 영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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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로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임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퇴직금이 적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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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감봉으로 임금총액이 감소한 경우 감소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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