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가 어려워 월급을 30퍼센트 감봉했습니다. 이제 회사 퇴직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은 직전 3개월 월급으로 산정한다 들었습니다.
회사사정으로 감봉 되어도 퇴직금이 감봉된 월급으로 산정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봉이 정당하다면 감봉된 월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라 평균임금이 산정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삭감시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그 임금이 유효한 것이고 퇴직금이 삭감된 임금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로 임금이 감액조정된 경우에는 감액조정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구하려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감액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로 계산하는 것으로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감봉에 동의했다면, 그 금액으로 평균임금 산출합니다.
다만, 통상임금과 비교해서 통상임금이 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로 임금을 삭감한 것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삭감된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감봉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동의하시고 3개월정도 근무를 하셨다면, 퇴직전 3개월의 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로 감봉처분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될 수 없으므로, 감봉된 월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을 합니다. 만약 합의를 하여 임금감액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감액된 임금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만약 합의가 아닌 징계로서 감봉을 당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