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며칠 앞두고 징계로 인하여, 정직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면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까요? 일반적으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이라고 하면 영향을 미치나 해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대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하게 되므로
정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퇴직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부당징계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귀사에서 도입 중인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다를 것이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라 하면 징계 처분으로 인해 급여가 줄어들게 되면 평균임금도 줄어들게 되므로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직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퇴직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므로 계산하므로 각각 계산해 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직처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직기간으로 인하여 퇴직금이 적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전에 정직 기간이 있으면 그만큼 평균임금이 낮아질 것이고, 그 경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정직으로 인하여 퇴사 직전 보수가 일부 감봉된다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귀책사유이므로 해당 기간이 산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퇴직금은 퇴직 전 3월 간 받은 임금을 그 기간 중의 일수로 나누고 다시 30일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정직이 이러한 퇴직금 산정 시 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직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될 경우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지급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직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기에 그 기간 및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