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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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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상에서 여러 음모론이나, 정치적인 견해를 강하게 주장하는것들은 신빙성이 있나요?

이번 화재에도 음모론이라고. 화재로 인해서 이제 정보를 다 삭제하고 무언가 새로운 일이 생긴다는 식의 유언비어가 퍼지 고 있는데, 이런 개인적인 공간에서 유언비어를 퍼트리게 되면 법적 문제가 없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언비어의 내용에 따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인정되는 것으로, 물론 구체적인 발언의 내용, 목적 등 따져볼 필요는 있으니 일응 위법한것으로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그러한 음모론이나 정치적 견해가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고 당연히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방해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