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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정한오소리9

다정한오소리9

증여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어머님께서 가게를 오픈하고싶으신대 본인하기가 여력이 되지않아 제가 오픈해드리기로 하고 1억을 받았는데 차용증을 썼거든요 이걸로 증여세가 해결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차용증 작성후 원금을 지속적으로 상환하고 상환활 예정이라면 증여행위가 아닌 금전소비대차계약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차용증 작성후 상환하지 않는다면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상환만 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차입한 경우 자녀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계좌 대 계좌로 입금,향후 자녀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다만,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업장 오픈 관련하여 자금을 임시로 맡아둔 것에 해당시에는 이에

    대한 지출 증빙 등을 잘 보관하는 것이 향후 증여세 혐의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쓰고 1억을 상환해야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차용증을 쓰더라도 상환하지 않으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창업목적으로 증여를 받는다면 5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증여세는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34&cntntsId=796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