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차입한 경우 자녀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계좌 대 계좌로 입금,향후 자녀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다만,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업장 오픈 관련하여 자금을 임시로 맡아둔 것에 해당시에는 이에
대한 지출 증빙 등을 잘 보관하는 것이 향후 증여세 혐의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