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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2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부모님이 상가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증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증여받을경우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증여세낼돈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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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대철 세무사blue-check
    고대철 세무사22.12.23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낼 돈이 없을 경우 증여세를 보통 부모님이 대납해주는데 그것 또한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모님께 차용증을 써서 빌리는 식으로 거래관계를 만드는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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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상가 등을 증여받는 자녀는 취득세 및 증여세 등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인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자금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1)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허가를 받아 연납하는 방안, 2)해당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납부하는 방안, 3)증여받은 상가의 임대보증금을 증액하여 납부하는 방안, 4)상가와

    함게 현금을 공식적으로 증여받아 납부하는 방안, 5)부모님에게서 2.17억원 이하로 자금을

    차입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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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준희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재산을 증여를 받으나, 증여세를 납부할 돈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 상당액까지 증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상가가 1억 5천만원 상당액이고, 증여세가 1천만원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하면,

    총 증여재산을 1억 6천만원으로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는 1100만원이 나오게 되나, 증여세대납에 따른 재산증여액은 세법상 한번만 가산하게 되어있습니다.)

    드린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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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납부할 여력이 없다면 증여세 상당액도 현금 증여받아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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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은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데 증여세를 납부할 자금이 없는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세금을 납부할 금전까지 고려하여

    증여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다른 방법은 증여받은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외에 증여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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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을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 또는 차용을 받거나,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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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납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증여물건인 상가가액에 증여세 대납액까지 현금증여로 하여 한번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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