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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15

카페를 차릴 때 부모님이 자금을 대신 내주면 증여세인가요?

카페 창업시 모든 제가 모은 돈 일부와 부모님이 지원해주시는 돈으로 창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증여세를 내야 하는거 아닌가 싶어서 질문 드려요!

부모님이 1억정도 사업 자금을 주신다고 했을 때 증여세를 어떻게, 얼만큼 내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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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4.04.17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1억을 받는 경우라면 사용용도와 무관하게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가 맞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다른 증여가 없었던 성년자녀라면 1억 증여 시 5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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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30억원(2016년부터 10명 이상 교용시 50억원)을 한도로

    즈여재산공제 5억원을 차감하고 10%의 저율 증여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증여재산가액 5억원 이하인

    경우 5억원을 공제하게 됨으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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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현금을 무상으로 주신다고 증여세에 해당합니다. 다만 10년 합산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그 차감한 금액이 증여금약에 해당합니다.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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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억원을 증여해주실 경우, 성인인 자녀이고, 과거에 증여 받은 사항이 없다면 5천만원은 증여재산공제로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창업자금 증여 에 해당하여 증여세 절세가 가능한지도 한번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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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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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창업목적으로 증여받을 경우에는 최대 5억까지 증여세는 없으나 이는 별도로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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