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30억원(2016년부터 10명 이상 교용시 50억원)을 한도로
즈여재산공제 5억원을 차감하고 10%의 저율 증여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증여재산가액 5억원 이하인
경우 5억원을 공제하게 됨으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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