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를 차릴 때 부모님이 자금을 대신 내주면 증여세인가요?
카페 창업시 모든 제가 모은 돈 일부와 부모님이 지원해주시는 돈으로 창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증여세를 내야 하는거 아닌가 싶어서 질문 드려요!
부모님이 1억정도 사업 자금을 주신다고 했을 때 증여세를 어떻게, 얼만큼 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1억을 받는 경우라면 사용용도와 무관하게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가 맞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다른 증여가 없었던 성년자녀라면 1억 증여 시 5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30억원(2016년부터 10명 이상 교용시 50억원)을 한도로
즈여재산공제 5억원을 차감하고 10%의 저율 증여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증여재산가액 5억원 이하인
경우 5억원을 공제하게 됨으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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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현금을 무상으로 주신다고 증여세에 해당합니다. 다만 10년 합산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그 차감한 금액이 증여금약에 해당합니다.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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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억원을 증여해주실 경우, 성인인 자녀이고, 과거에 증여 받은 사항이 없다면 5천만원은 증여재산공제로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창업자금 증여 에 해당하여 증여세 절세가 가능한지도 한번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창업목적으로 증여받을 경우에는 최대 5억까지 증여세는 없으나 이는 별도로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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