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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11.16

원천세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11월 귀속 원천세 신고 관련하여 전달 10월 급여에 비하여 급여가 줄어든 경우 내년 보수총액신고하면서 4대보험료가 정산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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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는 연말정산 후 매년 3월에 이루어지고, 그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1년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기중에 연봉이나 상여 등 변동사항이 있어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보수총액 신고 후 정산되어 총 급여가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4월에 추가납입보험료나 환급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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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1년간 총급여를 기준으로 보수총액 신고 및 연말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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