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천세 신고할때 4대보험료 공제 관련해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는 월평균기준보수월액 기준으로 매달 부과되는데
보수 인상이 없는 경우 1년간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된후 정산절차를 거쳐 다시 월평균기준보수월액이 산정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말정산 이후 보수총액신고를 통한 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