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천세 신고할때 4대보험료 공제 관련해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는 월평균기준보수월액 기준으로 매달 부과되는데
보수 인상이 없는 경우 1년간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된후 정산절차를 거쳐 다시 월평균기준보수월액이 산정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