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 취득자금 부족액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대출에 대한 채무확인서,
부부간 증여에 따른 증여세 신고서 및 금융재산 잔액확인서, 주택임대보증금
승계시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부부간에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되며,
재산을 증여받은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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