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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12.15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시 부부간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우자와 5:5 공동 명의로 주택 매입하였고 투기과열지역이라 각각 자금조달 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결혼 후 지금까지 매달 배우자가 저에게 급여를 이체하여 제가 자금관리를 해와서 예적금들이 모두 제 명의인지라,

​공동 명의 지분을 채우기 위해 모자란 금액만큼만 배우자에게 다시 송금하려고 합니다.

(약 2.5억)​이럴 경우 부부간 증여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에 배우자가 제게 송금한 이력들이 남아 있고 다시 돌아가는 형태이므로 별도의 증여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기존에 송금해온 금액은 다시 보내려는 금액보다는 크고 6억은 안됩니다)

​조언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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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 취득자금 부족액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대출에 대한 채무확인서,

    부부간 증여에 따른 증여세 신고서 및 금융재산 잔액확인서, 주택임대보증금

    승계시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부부간에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되며,

    재산을 증여받은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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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 이내 6억까지 공제가 되므로 굳이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추후 세무서가 증여세 신고를 하라고 연락이 올때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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