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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23.12.15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시 부부간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우자와 5:5 공동 명의로 주택 매입하였고 투기과열지역이라 각각 자금조달 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결혼 후 지금까지 매달 배우자가 저에게 급여를 이체하여 제가 자금관리를 해와서 예적금들이 모두 제 명의인지라,

​공동 명의 지분을 채우기 위해 모자란 금액만큼만 배우자에게 다시 송금하려고 합니다.

(약 2.5억)​이럴 경우 부부간 증여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에 배우자가 제게 송금한 이력들이 남아 있고 다시 돌아가는 형태이므로 별도의 증여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기존에 송금해온 금액은 다시 보내려는 금액보다는 크고 6억은 안됩니다)

​조언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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