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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4.02.05

증여세 문의드립니다.(아파트 명의자와 대금 지불 한 자가 다른 경우)

부부입니다. 당시 2명다 분양을 넣었고 저의 배우자 명의로 당첨되었습니다.

당시 아내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아 제가 계약금, 중도금을 지불했는데

이것도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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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명의로 취득된 부동산이라면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으나 무신고 시에도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한쪽부부가 지급해야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대신 지급한 것도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부간 증여재산공제 10년간 6억원 초과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파악해야 하나 질문의 경우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는 없습니다. 해당 금액 이내라면 당장 증여세 신고를 안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