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명의로 취득된 부동산이라면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으나 무신고 시에도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