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문의드립니다.(아파트 명의자와 대금 지불 한 자가 다른 경우)
부부입니다. 당시 2명다 분양을 넣었고 저의 배우자 명의로 당첨되었습니다.
당시 아내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아 제가 계약금, 중도금을 지불했는데
이것도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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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명의로 취득된 부동산이라면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으나 무신고 시에도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한쪽부부가 지급해야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대신 지급한 것도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부간 증여재산공제 10년간 6억원 초과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파악해야 하나 질문의 경우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는 없습니다. 해당 금액 이내라면 당장 증여세 신고를 안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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