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운행중 차량의 고장으로 인하여 갓길에 주차하여 안전조치 삼각대설치를 못하고 있는중 다른차량이 뒤에서 추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에 대한 책임비율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장등의 사유로 갓길에 주차한 경우 사고에 따른 과실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이 산정 될 수 있어 사고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