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감액제도나 보험금 환급문제는 보험회사에 문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조정하는 방법 중에서 감액제도, 감액완납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금을 낮추는 대신 납입하는 보험료 수준을 낮추는 제도가 감액제도입니다. 보장받을 보험금을 1억으로 하고 납입보험료가 5만원인 경우에 감액제도를 통해 보험금을 5천만원으로 줄이고 월 보험료를 3만원 정도로 낮출 수 있고요. 보험료가 감액된 부분만큼 해약으로 처리해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개인사정상 보험료 납부가 힘들 경우에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보험 보장금액을 축소시키는 제도인데요. 감액완납제도는 기존에 납입한 보험료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한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서 감액을 신청 시 줄어드는 보장금액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줄어드는 금액이 있다면 얼마나 줄어들고 그 금액이 향후 남아 있는 보장으로 적절할 경우에 해야 합니다. 가입한 보험 상품의 해약환급금 정도의 상품 특징에 따라 줄어드는 보장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서 확인을 하고 해야 합니다. 감액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주계약만 감액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험료를 부분적으로 줄어드는 감액제도로도 부담이 줄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 하는 감액완납제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