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형제자매가 서류발급 받을수있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의 딸인 저는 상속포기를 했고 판결문까지 나온 상태인데 형제자매들이 한정승인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요구하는 서류들을 최대한 주긴 했는데 계속해서 서류를 요구하니 제 선에서 끝낼 수 없는 일들이 많아 직접 하시라고 하고싶은데 판결문이 나온 상황이면 형제자매들이 직접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인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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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속포기를 했다면,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것에 질문자님의 서류는 상속포기결정문 외에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상속포기를 하였으니, 상속재산 분쟁에서 손을 떼겠다고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상속포기를 하신 상황이면
가족관계나 기타 상속포기를 확인할 정도의 서류 이외에는 달리 필요한 것은 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형제자매라도 타인의 사건의 판결문을 임의로 발급받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필요한 부분에서는 도움을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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