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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키위30023.03.16

채권자가 사망하면 부채상환 의무가 사라지나요?

채무 변제 중 채권자가 사망할 경우 부채상환이 면제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상속자에게 계속 상환해야하는지?

좋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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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권등이 모두 이전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채권자가 되어 상속인에게 상환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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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채권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해당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게 되는 데, 이 과정에 채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채권자의 재산과 채무 등은

    채권자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됨으로 채권자의 사망 이전에 발생한 채권도 함께

    상속이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의 상속인에게 해당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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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 부채상환의무가 소멸되는데요. 다만, 상속인의 부채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자산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속인의 자산과 부채를 면밀하게 비교하여 상속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상속 받을 경우에는 자산의 권리뿐 아니라 부채상환의 의무까지 상속받게 되어 부채상환을 피상속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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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채권자가 사망을 할 경우, 상속인이 그 채권의 권리를 승계받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 부분은 변호사 쪽과 상담을 해야겠지만, 보수적으로 갚아야 된다고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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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채권자 사망시 해당 채권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인 등에게 상속되는 것으로, 상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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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채권자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채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채권자가 된다면 상속인과 채권/채무 관계 협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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