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쩌면굉장한성게
채택률 높음
재질문) 경매 낙찰가가 매매사례가액으로 취득가액 인정 여부
참고)
양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의 계산]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8 , 2007.06.01]
【답변사항】소득세법상 매매사례가액이란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특수관계자 거래 제외)을 말하는 것임.
질문)
고객님이 취득당시 제3자를 통해 경매 낙찰을 받아서 소유권 이전을 받았고 계약서는 분실 상태입니다.
낙찰자가 경매 낙찰 미등기상태로 매매한것인데 .. 낙찰가액이 확인 되는데 유사매매사례가액 인정이 어려울까요? 그 당일에 동일자산의 가액에 해당안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