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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망한호랑나비211

유망한호랑나비211

무급휴직 시, 4대 보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직중인 회사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8월 5일부터 8월 30일까지 4주간 무급 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휴직계만 내고 쉬는 중인데 생각해보니 4대 보험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2일은 일을해서 급여가 아예 안나오지는 않고 소량 나옵니다. 어차피 내야 할거라면 유예는 하고 싶지않고 2일치 급여로 낼수있으면 납부하거나 모자르면 추가금이라도 내서 미리 납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별도로 안내 받은 내용은 전혀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시 건강보험은 납부유예되고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로 적용이 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보험료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