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 달 병가 사용 시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 직원이 4월 4일부터 5월 2일까지 병가 사용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4대보험을 납입 유예 신청을 하나요?
다행히 일할 계산 후 지급할 금액이 4대보험 납부 금액보다는 커서 급여가 소량 지급되기는 합니다.
굳이 4대보험 유예 신청은 필요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휴직기간 동안에 납부유예가 가능하나 보험료는 동일하게 부과되므로 유예신청을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하여 해당 기간 중 보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