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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돌고래136
침착한돌고래13623.09.22

회사휴업시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회사의 사정상 휴업을 잠시 하게 되었습니다.

5인 이하 사업장으로 무급휴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건강보험료는 자격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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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 산재는 휴직기간동안 납부의무가 없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납부유예만 가능하며 나중에라도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고용산재는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 동안에는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직시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청을 하면 해당기간동안 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납입 예외 신청을 하면 해당기간 동안 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납입 유예 신청을 하면 해당기간에는 발생하지 않고 복직하면 해당 기간동안의 보험료가 분할되어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고용산재의 경우 휴직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휴직 기간 중에도 직장가입자로써 의료보험 혜택을 보게 되므로 건강보험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추후 근로자가 복직할 경우 소급하여 보험료를 정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휴업을 하더라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2. 회사 휴업으로 인하여 급여가 나가지 않는 경우 납부유예와 예외를 신청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물론 적어주신대로 건강보험료를 계속 유지하며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