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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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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대하여 물어 보겠습니다

  1.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자가 신용불량자라 언니 신용카드의 가족 카드를 만들 어 사용 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경 언니 카드로 생활비를 사용 하였다며 총 1000만원을 결재 하여야 한다며 고소인 핸드폰 은행 모바일로 결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알고보니 언니 카드값이였습니다 사기죄 성립이 가능 할 까요?

  2. 사실혼 관계였던 여자 앞으로 2023.10.27일경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 통장및 체크카드를 여자 명의로 발급받아서 사업을 하던 중 2024.3.19일경 여자가 사실혼도 파기하고 사업도 안할 테니 사업자 변경을 하라고 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동거녀와 같이한 사업기간은 3.19일로 정 하는 건가요 ? 3.19일 이후 여자가 사업자 통장에서 개인 보험료나 리스료등 질문인과 상의없이 인출 해 가면 횡령죄가 성립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기망행위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며, 말씀하신 경우 이에 해당하므로 사기죄 성립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2. 3. 19.자로 모든 관계가 파기된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 이후로 권한 없이 사업자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한 경우라면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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