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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파리125
기발한파리12521.06.07

카드값 연체 후 재산명시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담주에 카드값 얀체로 지급명령 민사소송 결과가 나오는데 여자친구한테 어제 돈 600만원을 보낸상태인데요...

이게 사해행위에 해당되나요? 따로 여자친구랑 입출금거래내역음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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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초과상태에서 증여한 것이라면 사해행위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사해행위로 볼 여지가 있기 어려우며, 구체적으로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이에 대해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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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자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여자친구에게 600만 원을 이체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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