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값 연체 후 재산명시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담주에 카드값 얀체로 지급명령 민사소송 결과가 나오는데 여자친구한테 어제 돈 600만원을 보낸상태인데요...
이게 사해행위에 해당되나요? 따로 여자친구랑 입출금거래내역음 없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초과상태에서 증여한 것이라면 사해행위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사해행위로 볼 여지가 있기 어려우며, 구체적으로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이에 대해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자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여자친구에게 600만 원을 이체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