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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파리125
제가 담주에 카드값 얀체로 지급명령 민사소송 결과가 나오는데 여자친구한테 어제 돈 600만원을 보낸상태인데요...
이게 사해행위에 해당되나요? 따로 여자친구랑 입출금거래내역음 없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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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초과상태에서 증여한 것이라면 사해행위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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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사해행위로 볼 여지가 있기 어려우며, 구체적으로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이에 대해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자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여자친구에게 600만 원을 이체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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