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고소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
1. 저는 현제 이혼소송중에있습니다 .
저희아내는 저의 큰누나로부터 사업용도로
(제가사용한내역은1원도없습니다.)
누나에게 카드를 대여했습니다 .
하지만 카드사용처는 사업의 용도도있지만
개인사치의용도가 더많은 상태입니다 .
언제 어떻게 카드값을 변제하겠다 약속을하였고
카드값을주다 , 현제 카드값을 주지않고
연체가 되는것을 누나가가진돈으로 겨우 막았습니다.
사업용도로 사용한다고했는데 사업용도가아닌 개인사치가들어가있다면 여신금융법70조4항이나 혹은 사기죄성립을 시킬수있을까요?
2. 2021년 아버지께서 5월에 돌아가시고 사밍보험금이 천만원이있었습니다 . (혼인파탄중) 너무 힘들다고하여 , 6월에 대여해가여 8월에준다하였고 .
9월에준다 10월에준다 언제준다 약속만하고 차일피일 미루며 현제 까지 단 1원도 주지않았고 변제의사가 전혀없습니다 . 이부분도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3. 또 저희 둘째 누나에게 (혼인유지중) 2019년
저몰래 자기친동생에게 돈을 갚아야한다며 돈을 빌려달라해서 3천만원을 차용해갔으며 , 차용금은 전혀 다른곳에 사용되었고 (아내친구의명의에통장으로 돈을 받음) 이자를 매달 30만원씩준다하였고 이자 한번주고 현제 2022년 현제까지 아무런변제 및 변제의사가없습니다 . 이부분도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업용도라고 기망하여 취득한 카드를 사업용도가 아닌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면 여신금융법70조4항이나 혹은 사기죄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상(수사과정에서 카드사용내역을 살펴봤을때) 사업용도로 사용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무혐의처분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3. 대여금 문제는 대여 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우선 배우자 관계 중에 금전 대여 관련 문제는 모두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카드 사용의 경우도 단순 채무 불이행의 경우로 보아야 하지 이를 가지고 여신금융법 위반이나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본체로 하는 것으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려갔다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