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위의 경우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40%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다주택 중과자에 해당하고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일 경우 기본세율+10%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40%의 세율과 기본세율+10%의 세율 중 큰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