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 내용을 간략하게 검토 하여 본 결과
19년 9월경에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아파트를 처분시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세가 비과세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3년이내(조정지역이면 2년이내) 매도하시게 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므로, 다른 요건들도 미비된 것들이 없는지 최종적으로 잘 확인 하시어 매매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