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 자금을 투자하고 같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동업계약이라고 합니다.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동업계약서 작성시 필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동업 목적 기재
2)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부담을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한 투자금 분담 규정(1:1 또는 7:3이든 등등)
3) 사업운용에 따라 수익이 발생한 경우 수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수익 배분 규정
4) 사업체를 동업으로 운영할 경우 대표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문제(단독대표 또는 공동대표 등)
5) 동업계약에서 탈퇴할 경우 사업체 재산과 수익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지 문제
6) 기타 사항
동업계약서는 노동법 문제라기 보다 민사 문제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꼼꼼하게 작성해 두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