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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간이과세자로 통신판매업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올해 1월에 작년 수익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는데 2월이 되어서야 작년에 타 플랫폼에서 1-2개월정도 판매했던 200만원의 수익이 있었던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순수익은 약 100만원정도고요.

수정신고를 하려고 보니 해당 플랫폼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판매대금을 정산해줄 당시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주지 않아서 홈택스에 등록 되어있는 소득이 없더라구요. ㅠㅠ 플랫폼 공지사항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일반신고로 작년 정산금을 직접 계산, 입력하여 소득신고를 하면 된다고 나와있었는데 작년 소득을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한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한번, 이렇게 각각 따로 나누어서 신고해도 되는걸까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작년 소득을 한번에 다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신고했던 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만큼의 종합소득세를 내면 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아닐수도 있지만 작년에는 그렇게 했었던 것 같네요..) 이렇게 두 번 나눠서 신고해도 되는건지 참 긴가민가 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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