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간이과세자로 통신판매업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올해 1월에 작년 수익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는데 2월이 되어서야 작년에 타 플랫폼에서 1-2개월정도 판매했던 200만원의 수익이 있었던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순수익은 약 100만원정도고요.
수정신고를 하려고 보니 해당 플랫폼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판매대금을 정산해줄 당시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주지 않아서 홈택스에 등록 되어있는 소득이 없더라구요. ㅠㅠ 플랫폼 공지사항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일반신고로 작년 정산금을 직접 계산, 입력하여 소득신고를 하면 된다고 나와있었는데 작년 소득을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한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한번, 이렇게 각각 따로 나누어서 신고해도 되는걸까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작년 소득을 한번에 다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신고했던 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만큼의 종합소득세를 내면 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아닐수도 있지만 작년에는 그렇게 했었던 것 같네요..) 이렇게 두 번 나눠서 신고해도 되는건지 참 긴가민가 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세는 면제가 되므로 수정신고는 안하셔도 불이익은 없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을 잘 반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당해 과세기간에 매출누락이 있는 경우 해당 누락금액에 대하여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수료 부분에 대하여 상대편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원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두 번 나눠서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