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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천산갑201
잘생긴천산갑20124.03.12

아파트 구매시 근저당권 2개 설정 되나요?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 회사사내대출(서울 보증보험만 가입, 회사예산으로 빌려주는개념) 로 집 구매하려합니다.

3억짜리면 2억 디딤돌대출 + 회사사내대출7천 + 3천 계약금(선납)해서 하려하는데

디딤돌을 근저당 1순위로 설정해야하잖아요?

회사사내대출 근저당2순위로 하는 조건이

아파트 가격-선순위담보액 > 회사대출금액의110%(7천에대한 근저당설정) 이어여야합니다.

그래서 근저당1순위가 2억의110%=2.2억이고 3억-2.2억=0.8억>0.77억 해서 대출이 되는거로 알고있어요

등기치고 바로 근저당1순위 설정 후 회사대출은 1주일이내에만 근저당 설정하면 되는데

이경우에 제가 생각한대로 근저당설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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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등기부상 근저당은 여러건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디딤돌대출을 통해 근저당은 대출금액이 아닌 채권최고액을 설정하게 되고 그에 따라 회사대출심사시 채권 최고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하고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주택가격도 회사대출을 실행하는 은행등이 기준에 따라 매매가격이 아닌 KB시세등으로 판단할 가능성 있습니다.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은 대출금액의 110~130%사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2억 대출시 채권최고액은 2.2억 또는 2.6억까지 설정될수 있기에 회사 대출기준에 부합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딤돌 대출신청전 해당 주택의 주택가격기준가 채권최고액 가격을 확인하여 비교해보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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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건 시세를

    파악해야 알 수 있는데

    근저당할 수 있는 금액이 남아 있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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