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 회사사내대출(서울 보증보험만 가입, 회사예산으로 빌려주는개념) 로 집 구매하려합니다.
3억짜리면 2억 디딤돌대출 + 회사사내대출7천 + 3천 계약금(선납)해서 하려하는데
디딤돌을 근저당 1순위로 설정해야하잖아요?
회사사내대출 근저당2순위로 하는 조건이
아파트 가격-선순위담보액 > 회사대출금액의110%(7천에대한 근저당설정) 이어여야합니다.
그래서 근저당1순위가 2억의110%=2.2억이고 3억-2.2억=0.8억>0.77억 해서 대출이 되는거로 알고있어요
등기치고 바로 근저당1순위 설정 후 회사대출은 1주일이내에만 근저당 설정하면 되는데
이경우에 제가 생각한대로 근저당설정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