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에 할아버지 사망하시고 전재산 전부를 저희 아버지가 상속받았는데 고모와 작은아버지가 돌려달라고 합니다.
30년 전에 할아버지 사망하시고 25년 전에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하셨습니다.
최근에 제앞으로 친척들 동의 없이 어머니와 함께 할아버지 전재산 전부 상속 처리했고, 30년 전에 할머니와 아버지가 고모2명 작은아버지1명 동의없이 제 아버지 단독으로 부양을 조건으로 전재산을 상속처리했습니다.
현재 할머니가 아프셔서 병원비 문제로 고모2명과 작은아버지1명이 재산을 달라고하는데 저는 도의적으로 할머니 부양할 생각이 전혀 없고 돈 한푼도 안 뺏기고 싶은데 할아버지 재산을 돌려줘야할 법적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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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30년전에 아버지에게로 상속이 모두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미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이므로 다툴 수 없습니다.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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