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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후투티196
완강한후투티19621.06.23

할아버지 재산 상속 관련 질문드려요

저희 아버지가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고모들이 재산상속
소송을걸겠다고 몇년전에 그러시더니 이번에 또
그러셔서 문의드립니다.

1.할아버지가 아버지가 8살때 주신재산(약 40년전 상속받으셨습니다)
2.할머니가 아프시기전에 아버지에게 주신재산
(약 17년전 받으셨습니다.)
3.할머니가돌아가시고받으신재산(약9년전에 받으셨습니다)

인데 예전에 재산상속소송 건다고하셨을때
3번에해당하는 것만 소송가능하다해서 결국
법원까지는 안가셨는데 지금도 3번에 해당하는
재산에 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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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시간이 상당정도 경과한 것으로 보이며,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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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민법 제999조에 따라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 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 되는 점 등에서 상속회복 청구권의 시효 소멸, 기타 관련 청구의 시효 소멸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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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의 경우는 이미 협의에 의해 상속을 마쳤을 가능성이 높은데 어떤 소송을 의미하는 것인지 질문내용만으로는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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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유류분의 문제인데, 시효를 고려하면 3번에 대한 주장만이 가능합니다 .

    참고로 유류분의 부족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과 같은 계산 근거에 의하여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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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가부가 문제될 수 있는바,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되었다면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9년전에 받았다면 아직 기간이 도과하지 않아 소송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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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시점이 언제인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데, 말씀하신 내용으로 볼때 유류분 반환 청구가

    문제될 수 있어 보입니다.

    유류분은 본인의 법정 상속분의 일정한 비율 부분 이하로 상속을 받은 자가

    다른 상속인 등에게 침해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할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는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지 1년, 상속이 개시된지 10년이 지나면 청구를 할수 없습니다.

    즉, 할아버지나 할머니께서 돌아가신지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1번의 경우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40년이 되었다면 유류분반환청구는 불가능하며

    3번의 경우 할머니께서 돌아가신지 9년이 된 경우라면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의 개시와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된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유류분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유류분반환청구시에는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포함하여 계산을 하므로 2번의 재산도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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