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시점이 언제인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데, 말씀하신 내용으로 볼때 유류분 반환 청구가
문제될 수 있어 보입니다.
유류분은 본인의 법정 상속분의 일정한 비율 부분 이하로 상속을 받은 자가
다른 상속인 등에게 침해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할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는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지 1년, 상속이 개시된지 10년이 지나면 청구를 할수 없습니다.
즉, 할아버지나 할머니께서 돌아가신지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1번의 경우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40년이 되었다면 유류분반환청구는 불가능하며
3번의 경우 할머니께서 돌아가신지 9년이 된 경우라면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의 개시와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된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유류분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유류분반환청구시에는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포함하여 계산을 하므로 2번의 재산도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