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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많이사랑스런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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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녀에게 증여를 하려고하는데요.

증여한 후에 증여신고도 해야한다고하던데 어떻게 신고하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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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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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1.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우선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증여계약서 작성 및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대행을 맡기시고 해당 업무가 완료된 이후 세무사사무실을 통해 증여세 신고대행을 의뢰하시거나 직접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십니다.

    2.현금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계약서 작성 및 현금 이체내역을 첨부하여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신고대행을 의뢰하시거나 직접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십니다.

    3.신고 및 납부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증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셔서 증여세 정기신고 메뉴에서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신고하시면 되며 예상보다 간단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자, 즉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신고서에 증여재산 평가명세서, 증여재산 관련 부동산

    등기부등본, 계좌이체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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