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녀에게 증여를 하려고하는데요.
증여한 후에 증여신고도 해야한다고하던데 어떻게 신고하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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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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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1.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우선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증여계약서 작성 및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대행을 맡기시고 해당 업무가 완료된 이후 세무사사무실을 통해 증여세 신고대행을 의뢰하시거나 직접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십니다.
2.현금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계약서 작성 및 현금 이체내역을 첨부하여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신고대행을 의뢰하시거나 직접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십니다.
3.신고 및 납부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증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셔서 증여세 정기신고 메뉴에서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신고하시면 되며 예상보다 간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자, 즉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신고서에 증여재산 평가명세서, 증여재산 관련 부동산
등기부등본, 계좌이체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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