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공공분양 아파트의경우 실거주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전세를 줘도되나요?
실거주하려고했으나 사정상 실거주가 불가능할경우 어떻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즉,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으면 양도세 중과, 취득세 환급 거부, 분양권 전매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일로부터 5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