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호귀리크
호귀리크24.02.20

분양가 상한제 공공분양의경우에 실거주의무

분양가 상한제 공공분양 아파트의경우 실거주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전세를 줘도되나요?

실거주하려고했으나 사정상 실거주가 불가능할경우 어떻게 할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즉,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으면 양도세 중과, 취득세 환급 거부, 분양권 전매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일로부터 5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