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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공공분양의경우에 실거주의무

분양가 상한제 공공분양 아파트의경우 실거주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전세를 줘도되나요?

실거주하려고했으나 사정상 실거주가 불가능할경우 어떻게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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