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 토지거래허가구역 에서 분양받은 후 실거주의무?
이번에 청약하는 반포아파트에 청약을 넣고 부족한 자금을 전세를 놓아 해결하고 싶은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가능한 방법인가요 그리고 실거주는 입주시 바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매매하기 전까지만 의무기간을 채우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사업주체가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겨우 거래허가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수분양자가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간 실거주의무도 이행하셔야 합니다. 즉 질문처럼 수분양자 이후에 바로 임대차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특히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법상 분양가격수준에 따라서 2년이상의 실거주의무가 적용돠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청약 당첨자는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를 놓거나 임대를 주면 법적으로 위반될 수 있습니다.
입주 후 일정 기간 실거주 요건 충족 후에만 매매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아파트를 구입하게되면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준수해야하며 이를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허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를 놓아 자금을 충당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매 시에는 매수인이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기본으로 부과됩니다. 매수 후 바로 그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최소 2년간 거주해야 합니다. 갭투자는 불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분양받은 주택은 허가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에 입주하여 2년 이상의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입주 직 후 바로 거주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입주 시기를 늦추면 허가 취소 등이 발생될 수 있어 전세를 놓아 해결하시는 방법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분양받은 경우 토지거래허가제에 따른 2년간의 실거주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매로 취득할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전세(갭투자)를 끼고 매수하는 것이 사실상 차단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규 아파트를 **청약(분양)**으로 취득할 경우: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토지거래허가제에 따른 실거주 의무(2년)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 있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와 별개로 주택법에 따른 실거주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반포 아파트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라면, 토지거래허가제와 상관없이 분양가 수준에 따라 실거주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있다면 입주 시 바로 거주해야 하며, 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전세를 놓는 것은 어렵습니다.반드시 해당 분양 단지의 모집 공고를 확인하시어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및 정확한 실거주 의무 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이번에 청약하는 반포아파트에 청약을 넣고 부족한 자금을 전세를 놓아 해결하고 싶은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가능한 방법인가요 그리고 실거주는 입주시 바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매매하기 전까지만 의무기간을 채우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지역이라도 하여도 매매가 아닌 경우에는 전세 등 임대차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청약당시 조건을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ㅏㄷ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허구역 내에서 주택사업자가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거래허가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최초 분양 이후 제3자에게 전매하거나 매매 등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 대상이 되며, 그 과정에서 실거주의무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침상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를 원칙으로 하고, 입주일(또는 취득일)부터 실거주 2년이 시작된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입주를 당장 하지 않고 전세를 놓고 자금 마련 후 나중에 입주하는 방안은 입주 시점이 늦어질 경우 허가관청에서 유예 여부나 처분 요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런 부분을 관청에 다시알아보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주택을 계약을 하고 4개월 안에 실입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있고 또한 소유권이전부전세대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전세도 잔금을 막기에는 힘들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