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조법인 기술보증기금 에서 대출받을때 보증을 섰습니다
신랑이 법인제조업을 운영할때 이사로 재직하면서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출받을때 인 보증을 섰습니다
회사가어렵게 도면서 경매에넘어가서 폐업을하였고 신랑은 면책을 하자 보증을 섰던 저에게 채무를 갚으라고 하고 오피스텔을 강재경매 붙이더니 경매는취하되었으나 한국자산관리에 채권을 넘기겠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보증계약의 효력을 다툴만한 사정(기망, 착오 등)이 없는 한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연대보증을 체결한 보증인으로서 상대방 채권자의 채권 청구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위의 사정만으로는 특별한 항변 사유를 찾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