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채무관련 질문 드립니다.
남편이 1인법인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신보로부터 3천정도를 대출을 받아 운영해오다 사업이 망해 채무 불이행을하여 현재 신용불량자 입니다.
그러는중에 신보 로부터 저에게 법적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안내문이 왔습니다 . 참고로 남편이 신보로부터 대출 받은줄도 모르며 특히 법인회사 설립 이전부터 부동산은 제 앞으로 되어있었으며.,
중간에 제 앞으로 되어있는 부동산 대출을 상환을 하였는데 그 사실 내역 내용을 제출 하라네요.
불 이행시 앞서 말한 봐와같이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불이행시 어떤 법적 조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마도 부동산대출상환 자금이 남편에게서 제공받은 것인지를 확인하여 질문자의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남편인지를 의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질문자가 취득한 부동산이 맞다면 법적조치(아마도 가압류 및 대여금반환소송일 것)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신보라고 하신 업체 측에서 보낸 공문 등의 내용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부라고 하더라도 남편의 채무에 대해서 아내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이나
기타 관련 소송을 제기 하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문서제출명령이나 기타 법원에서 명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강제적으로 제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추후 법적 소송 등의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사로 인한 채무가 아닌 이상 남편의 채무를 질문자님이 대신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기재된 사항 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내역을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