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신보라고 하신 업체 측에서 보낸 공문 등의 내용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부라고 하더라도 남편의 채무에 대해서 아내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이나
기타 관련 소송을 제기 하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문서제출명령이나 기타 법원에서 명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강제적으로 제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추후 법적 소송 등의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