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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다슬기219
작은다슬기21924.01.20

임차권등기명령 말소 된거 복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세사기로 집이 공매에 넘어갔는데

다행히 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보험을 들어서

대위변제를 전액 받고 이사를 갔는데요

이 과정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해당 집에

제 이름이 등기에 올라가있었는데


얼마전 공매에서 그 집을 산 법인회사에서

임차권등기명령취하 소송을 걸어서 무서운 마음에

바로 등기해제를 신청해서 제 등기가 말소 되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화가 와서는

자기들이 소송에 들어가야하는데 왜 등기를 말소 했냐고따지더라구요 그리고는 내용증명을 저한테 보내서

등기 복구 시키지 않으면 저한테 대위변제한 금액을 다시 청구한다는데

제가 말소한 등기를 다시 복구 시킬수 있을까요?

방법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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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자의로 등기를 말소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말소한 것을 원상복구 하실 수 없고 새로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말소된 등기를 복구하는 것은 말소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주택도시보증기금과 사이에 협의하여 새로 등기절차 경료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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