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의 적금이나 예금의 경우에도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예금보호를 받게 되며,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신협이나 단위농협 그리고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보호를 받지 않고 해당 기관이 별도로 운용하는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서 보호를 적용받으며, 이 기금을 통해서 보호받는 것은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를 적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원금과 이자 합산 최대 5천만원을 보호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