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건 특수 상해일까요? 폭행일까요?
동기가 제 물건을 가지고 가서 안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화가 심하게 나서 손톱깍기로 동기의 손등을 찍었습니다 이건 특수 상해 일까요? 폭행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흉터가 조금 심하게 남았다면 상해진단서가 발급될 것으로 보여 상해죄로 포섭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해거나 특수 상해의 문제로 보이는데 피해 정도가 크고 해당 도구를 사용한 형태에 따라서 특수상해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손등을 찍어 상처가 났다면 특수상해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처가 나지 않았으면 특수폭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