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격 vs 법인격의 싸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제목이 의아하셨을텐데요.
노조가 회사를 규탄하는 현수막을 걸고 투쟁하면 회사는 노조위원장 개인을 소송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 전체를 소송하겠죠. 이제부터 전문가님들께 두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1. 그러한 경우 노조 전체가 잘못되었다고 판결이 나왔을 때 징역형이 나오진 않죠? 대상이 노조원 전체가 징역을 살진 않을테니까요. 그렇다고 위원장 혼자서 징역형이 나오기도 하나요? 이게 첫번째 질문이고요.
2. 그렇다면 벌금형이 나온 경우 조합비로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또는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만약 개인인 경우 누굴 특정하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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