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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이구아나74

단단한이구아나74

원룸 방계약 할때 고양이 한마리 키우기로 했는데요

1 . 소독비명목으로 15만원 도 냈거든요. 사정이야 어떻든 키우기로 하고 소독비내고 들어왔는데 그냥 안키우고 혼자 살게되면 법적으로 15만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키울태니 돌려달라 했는데 안돌려 준다고하면 어쩔 수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 키우는 경우에 관한 조항을 두지 않았다면, "언제든 키울 수 있는 한경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1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반환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독비 등의 지출을 하고 소독을 한 경우라면, 추후 임차인의 사정에 의하여 반려 동물을 키우지 않게 되었다고 하여 이미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권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