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묘키우는 것 알고 방을 빼라고 합니다. 나가야하나요?
3개월째 거주중입니다. 계약서 쓸 때 애완견 반입금지라는 별도 조항이 없었습니다.
지난달에 고양이 한마리를 입양하였습니다.
이번에 뭐 월세랑 관련하여 잠깐 집에 방문하셨다가 고양이 키우는걸 아시고 고양이 금지라면서 나가야한다고 하셔서요.
계약서에 애완동물 금지라고 써있었으면 애초에 입양할 생각도 없었을텐데..
따지니까 고양이 입양하기전에 집주인한테 물어보는게 예의아니냐며 말 싸움이 되버렸네요.
집주인 요구에 제가 나가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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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전에 특약사항으로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은 점,
해당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은 점에 대한 임차인의 귀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특별히 애완묘의 존재 여부가 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의 계약 해제 주장은 옳지 않은 주장으로 이에 응하지 않아도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서에 이에 대한 기재가 없어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시고, 임대인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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