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당당한도마뱀44
당당한도마뱀4420.07.14

반려묘키우는 것 알고 방을 빼라고 합니다. 나가야하나요?

3개월째 거주중입니다. 계약서 쓸 때 애완견 반입금지라는 별도 조항이 없었습니다.
지난달에 고양이 한마리를 입양하였습니다.
이번에 뭐 월세랑 관련하여 잠깐 집에 방문하셨다가 고양이 키우는걸 아시고 고양이 금지라면서 나가야한다고 하셔서요.
계약서에 애완동물 금지라고 써있었으면 애초에 입양할 생각도 없었을텐데..
따지니까 고양이 입양하기전에 집주인한테 물어보는게 예의아니냐며 말 싸움이 되버렸네요.
집주인 요구에 제가 나가는게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전에 특약사항으로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은 점,

    해당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은 점에 대한 임차인의 귀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특별히 애완묘의 존재 여부가 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의 계약 해제 주장은 옳지 않은 주장으로 이에 응하지 않아도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서에 이에 대한 기재가 없어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시고, 임대인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