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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안경곰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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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청구하는 변호사보수 계산

  1. 소가는 1200만원입니다.

  2. 지급한 변호사보수는 100만원입니다.

  3. 이행권고결정으로 원고 승소로 사건이 끝났습니다.

이때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할 경우, 변호사 보수액에 기재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1. 60만원

  2.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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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가 1200만원의 10%인 120만원이 기준이 되며 이를 소송비용산입규칙 제5조에 따라 1/2 감액한 금액인 60만원이 한도가 됩니다. 실제 지급하신 금액이 100만원으로 60만원보다 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신청하는 금액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5조(보수의 감액)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개정 2003. 6. 9., 2020.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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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 확정시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규칙에 따라 소가가 2000만원까지는 변호사 보수 한도가 10퍼센트에서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해야 할 보수이므로 위의 경우 100만원 소송비용 확정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