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급여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질문 있습니다. 5인 이상 업장입니다.
월~금요일까지 10시간씩 50시간 일을 하고있습니다.
기본급이 209시간 1주40시간+주휴 8시간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1)현재 주50시간을 일하고 있는데 나머지 2시간은 따로 급여에 포함되어서 받아야 하는건가요?
2)연장근로수당이 22시간으로 적혀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8시간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3)현재 휴게시간도 미지급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현재 주50시간을 일하고 있는데 나머지 2시간은 따로 급여에 포함되어서 받아야 하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2) 연장근로수당이 22시간으로 적혀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8시간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 주 10시간 * 4.345주 * 1.5배 = 65.175시간으로 받아야 합니다. 22시간의 근거는 애매하네요
하루 1시간치만 들어간 겁니다.
3) 현재 휴게시간도 미지급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휴게시간은 원래 무급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정연장근로시간까지는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지 않아도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임). 한편,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그 시간에 대한 임금 역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한주 개근시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한주 50시간을 일한다면 주휴수당 까지 한주 58시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이미 연장으로 22시간이 되어 있다면 대략 한달에 43시간의 연장을 하므로 초과하는 연장수당은 별도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0시간×4.345주×1.5×통상시급"으로 산정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매월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매월 43.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3.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되어 있는지 10시간으로 되어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8시간으로 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합니다)
2. 하루 10시간씩 근무한다면 월단위 연장근로수당은 22시간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책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3. 휴게시간에 근무하였다면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휴게시간 미부여로 처벌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