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교부, 토요일 잔업 관련 질문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6일 9:30~18:30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주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월~금 근무로 주 40시간이 채워진
상태로 토요일까지 근무하므로 토요일
8시간 근무는 연장근무 처리되어서
통상임금x1.5배가 되는것은 알겠는데,
8시간을 초과한, 토요일 잔업에 대한
임금이 어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단순히 통상임금x1.5배인 것인지.. 아니면
(통상임금x1.5배=토요일임금)x1.5배..
즉, 통상임금x1.5배x1.5배 것인지.. 아니면
통상임금x2배인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저는 아웃소싱을 통해 근무중인
사실상 일용직이자 파견근로자 입니다.
아웃소싱을 통해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만 했지 교부받지 못하였는데,
이것을 신고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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