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휴일 연장근로(8시간 근무 이후)에 대해서는 2배의 임금을 지급해여합니다.
2.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