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부모님 함께 살지 않는데 인적 공제 받을수 있나요?
연말정산에서 부모님 함께 살지 않는데 인적 공제 받을수 있나요?
인적 공제는 자녀중 한쪽만 신청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수로 양쪽 모두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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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님과 동거하지 않는 경우라도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자녀를 부부 양쪽의 인적공제로 한 경우 국세청에서 부당공제를 통보받고, 수정신고를 하면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집행기준 53-0-1【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공제 가능합니다. 단, 공제받으려는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중복하여 부모님을 공제받을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사실관계 후에 두분 중 한분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중복하여 적용받지 않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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