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님과 동거하지 않는 경우라도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자녀를 부부 양쪽의 인적공제로 한 경우 국세청에서 부당공제를 통보받고, 수정신고를 하면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집행기준 53-0-1【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