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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남생이134
노련한남생이13420.08.24

실업급여 재계약을 거부하면 신청불가인가요

5월1일에 입사하여 3개월수습후 10월31일까지 계약서를작성하고 일을 하고있습니다 근데 8월쯤에 계약끝나고 다시 연봉과 다시측정하여 다시재계약하자는 말을 들었고 9월말까지 결정후. 얘기드리기로 했습니다. 만약 계약기간만하고 재계약을 안하겠다고하면 실업급여를 받지못하는건가요?(전직정에서 5개월 일한후 이직한 이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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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의거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경우도 포함)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 이직(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불가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 (건설일용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4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수급 가능) 이어야 함 ---->일용근로자에게만 적용됨

    •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동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함 --->일용근로자에게만 적용됨

    그리고 특히 상기에 언급된 수급조건을 기준으로 퇴직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수급자격이 주어지며, 여기서 재직기간=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니고, 실제로 근무한 일수로 계산해야됩니다 (재직기간이 아니라는것임).

    이에 현회사에서 약 6개월 그리고 전직장에서 5개월해서 총 11개월 동안 일을 하셨기에 (주5일 근무를 하셨다는 가정하에) 상기 피보험단위기간 조건은 만족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다른 구직급여(실업급여) 조건을 만족해서 신청시에는 양쪽 회사 모두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할것임).

    허나 상기 조건중 비자발적 퇴직사유가 중요한데, 이는 본인의사로 퇴직하는게 아니라 계약만료(만료 후 재계약이 없는경우), 폐업, 해고 등을 당한 경우를 말하는데, 현재 주어진 상세정황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어진 정보만을 보고 판단하자면 질문자님의 경우에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전 마지막 회사 즉 현재 재직하시는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할수 있는데 자발적으로 연장을 안하시고 계약을 만료하시면 이는 자발적퇴직이 되기에 (즉 비자발적 퇴직이 아님) 상기 비자발적 퇴직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시게 될것입니다 (허나 만약 본인이 근로계약을 연장더 하고 싶은데 회사측에서 더이상 재계약에 대한 의지가 없어서 계약이 만료되서 근로관계가 종료 된다면 비자발적 퇴직으로 수급조건을 만족할수 있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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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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