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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강렬한시금치
여전히강렬한시금치

근로 계약종료시 실업급여 수급 문의입니다

계약서상 계약이 끝나고 나서 실업급여수급할수 있는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계약기간이 끝나는데 회사에서 재계약하자고 안하면 실업급여를 탈수 있다고 알고있어요

1. 제가 먼저 그 계약기간 까지만 일하고 연장 안하겠다고 끊어버려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

2.제가 계약기간까지 한다고 했을때 회사에서 재계약하자고 하면 제 급여를 높였을때 회사에서 그 급여는 안되겠다고 하면 재계약이 안되는데 이런경우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에게 재계약 의사가 있다면 이를 거부할 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종전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회사가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근로조건의 변경에 관한 의견 불일치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된 경우, 이를 자진퇴사로 신고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고, 공단에서는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퇴사 사유를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회사에서 임금을 인상해줄 법상의무가 있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요구대로

    인상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