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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봉고191
반반한봉고19123.05.12

종합소득신고에 연금소득을 따로 입력하지 않고 신고완료하였는데 그냥 냅둬도 되는건가요?

아버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홈텍스에서 종소세 신고를 하였는데, 작년과 다르게 복잡하게 입력하는 것이 없고 자동으로 내용들이 불러와져서 인적공제만 입력하고 그대로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작년에는 아버지의 연금소득을 입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바뀐 방식에서 자동으로 쭉 불러와지길래 별다른 것 선택하지 않고 인적공제만 넣고 신고완료를 하였는데, 연금소득을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제가 추가로 수정해야할 부분이 있는건가요? 연금은 국민연금만 받고 계시고 별도의 사적연금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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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은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연금소득지급명세서 상 비과세 연금을 제외하고 총 연금액이 기재되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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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근로소득과 국민연금소득이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국민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화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서에 근로소득과 국민연금소득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지 확인을

    하여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추가입력을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따른 근로

    소득세 결정세액과 국민연금 연말정산에 따른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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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신고하시면 되며, 국민연금 소득 이외에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이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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