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근로소득과 국민연금소득이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국민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화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서에 근로소득과 국민연금소득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지 확인을
하여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추가입력을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따른 근로
소득세 결정세액과 국민연금 연말정산에 따른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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