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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곰85
근사한곰85

이제 갓 초등학교를 졸업한 딸이 사이버 성희롱을 당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예비 중1 딸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딸이 5학년 때부터 좋아하던 같은 반의 남학생이 있는데요.

평소에는 딸에게 관심도 안 주다가 며칠 전에 처음으로 딸에게 먼저 DM을 보내서 친하게 지내자는 식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물론 제 딸은 그 DM을 받고 나서 무척 좋아했구요. 그런데 아빠의 촉이랄까 뭔가 이상한 느낌은 들었지만 그냥 넘겼습니다.

그러다가 엊그제 오전에 딸이 그 녀석에게 DM으로 좋아한다고 용기를 내어 고백했는데 보기 좋게 차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날 저녁에 그 녀석이 딸한테 다시 DM을 보내서 "ㅅㅅ할 수 있냐?"고 물었고, 딸이 "우리 나이가 몇 살인데 그걸 하냐,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라고 답했습니다. 이외에도 그 녀석이 "일단 해보고 맘에 들면 사귈 수도 있지", "콘돔끼고 할거니까 괜찮다" 등의 말도 안되는 말을 했습니다.

미성년자 동급생끼리 주고 받은 대화이지만 그 수위가 미쳤고 딸 가진 아빠 입장에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요. 조금 애매한 부분은 딸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강하게 거부했어야 했는데, 싫다고 답변은 했지안 자기가 좋아하는 남학생이다보니까 왜 자기와 하고 싶냐면서 그 이유를 자꾸 물어봤다고 하네요..

혹시 몰라서 딸이 해당 대화 내용을 캡쳐해 놨고, 주변 친구들한테도 고민상담하면서 해당 남학생과의 대화 내용에 대해 얘기했다고 합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이라면 바로 선생님한테 상의할텐데, 현재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 입학 전에 방학기간이라서 학교에 알리는 것도 제한되어 경찰에 신고를 할까 고민 중입니다.

딸은 신고하지 말라고 저를 말리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약 신고를 한다면 미성년자인 경우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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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은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상대방이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한다면, 유감스럽게도 말씀하신 부분들을 검토하여 그 죄가 인정되더라도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대상이 되지아니합니다.


      다만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