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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22.11.03

은행중에 무슨 -협으로 끝나는 은행이요.

은행중에 무슨 -협으로 끝나는 은행이요.

수 협

농 협

무슨 산업은행인가 기업은행인가 IBK?

새마을금고


이 은행들도 제1금융권이예요?


이 은행이 맞는 은행들에도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오천만원 보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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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수협,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등은 2금융권

    농협중앙회,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은 1금융권입니다.

    1, 2금융권 모두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어 5천만원까지

    보장 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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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3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금융권입니다. 보험회사와 증권회사를 비롯하여 신용카드회사ㆍ상호저축은행ㆍ새마을금고ㆍ신용협동조합ㆍ리스회사ㆍ벤처캐피털 등이 이에 속합니다. 한편 제1금융권에는 특수은행과 일반은행ㆍ지방은행 등이 있으며, 주로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힘들 때 이용하는 대부업 등의 금융권을 제3금융권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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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농협은행은 1금융에 들어갑니다.

    다만 OO농협 이렇게 지역이름이 먼저 적힌 농협은 2금융권 단위농협입니다.

    새마을금고는 2금융이고 기업은행이나 산업은행은 모두 1금융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모두 예금자보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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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1금융권은 아래의 은행들이며, 나머지 은행은 2금융권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광주은행, DGB대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아울러 이러한 은행들 및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금융기관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서, 1인당 1금융기관 5천만원까지 보호가 가능합니다. (통장개수 무관 5천만원)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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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융권 즉 시중은행 및 저축은행등은 예금자보호법에의거하여 예금보험공사에서 5천만원이내 보호가 되며 기타 새마을금고등은 새마을금고법에 의해보호되고 신협은 신협중앙회에서 보호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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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민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역 농협,지역 수협이 아닌 NH농협은행, 수협은행인 것만 1금융권입니다.

    예를 들면 농협은 중앙농협(1금융), 단위농협(2금융)으로 나뉩니다.

    참고로 제2금융권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도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가능합니다.

    농협 or 수협지역조합, 새마을금고, 신협은 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이 아니고 자체 기금에 따른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ex 신협은 신협 자체적인 보호기금으로 예금자보호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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