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1금융권은 아래의 은행들이며, 나머지 은행은 2금융권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광주은행, DGB대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아울러 이러한 은행들 및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금융기관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서, 1인당 1금융기관 5천만원까지 보호가 가능합니다. (통장개수 무관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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